실업급여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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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시 만나이
고용보험 가입기간
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
원
1일 평균급여액 = 최근 3개월 급여액 / 최근 3개월 근무기간
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
1일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,100원이며,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
실제 수급자격,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,100원이며,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
실제 수급자격,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